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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by Ⅹ↙친・ 구・찾 ・기↙Ⅹ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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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2021년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일을 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소득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대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갖추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5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가구원 구성의 분류

가구원 구성의 구분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한 18세 미만 자녀를 말한다. 70세이상 직계존속은 실제로 함께 동거해야 한다. 부양자와 직계존속의 수입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홑벌이가구 또는 외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총소득금액은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다.

업종별 조정률
그림: 업종별 조정률

 

*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 신청 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1.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기간

 

정상적인 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다음 신청기간을 참고하자.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를 받았거나 서면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링크의 신청하기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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